'과거 분식' 집단소송 3년 유예..정부·열린우리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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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홍재형 당 정책위원장,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계안 위원장은 "재계가 최근 국회에 청원한 '2004년 1월19일 이전의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 부총리가 공감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현재에도 연속성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기준으로 단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며,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제에서 유예해 주더라도 민법이나 상법 등의 소송은 가능하므로 '사면'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법사위에 제출해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당정 간담회에 법사위 담당인 제1정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법사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는 법 시행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