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분쟁 은행이 최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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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각 은행의 대출모집인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은행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모집인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관련분쟁 발생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에 대한 최종책임은 은행이 지되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고의,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