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소.벤처 전용시장 육성

[앵커]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중소기업과 벤처 전용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기술력있는 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되 퇴출 또한 쉽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정부 개선안의 골자는 코스닥시장을 대기업 위주의 거래소시장과 구별되는 중소, 벤처 전용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첨단 벤처기업도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장건전성을 위해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심사를 연간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깁니다. 이와 별도로 코스닥위원회는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가 발생할 경우 퇴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위해 각종 거래활성화 방안도 도입됩니다. 현행 12%의 가격변동폭을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15%로 확대하고 거래대상도 회사채나 전환사채 등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공모주 배정시 고수익펀드에 대한 30% 의무배정을 내년 1월4일부로 폐지하는 한편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과 무상증자 제한, 주간사 증권사의 주식의무보유 제도도 완화 또는 폐지됩니다. 또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연제도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도 강화됩니다. 와우TV뉴스 김치형입니다. 이성경 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