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쓰러져 사망 출퇴근중 사고 아니다

직장인의 '퇴근'은 법적으로 어느 시간까지로 봐야 할까.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며,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자기집 현관문이 아닌 아파트 건물 문을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끝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퇴근 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당시 39세)의 유족이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지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