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몰랐으면 무면허운전 아니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적성검사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보제의 필요성과 행정공고로만 면허취소사실을 알려온 경찰의 행정편의주의를 동시에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미필시 1년 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경고문구와 면허취소 사실을 공고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