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상장폐지 내년3월까지 유예

현재 법정관리중인 13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올해말에서 내년 3월로 늦춰집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집단소송제 관련사항이 의무공시대상이 되며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소장이나 소송허가신청서 등이 제출되면 일정시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제출한 "유가증권 상장규정"등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 부채비율 상장요건도 현행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1.5 배 미만에서 상장기업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 위반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점이 "거래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사실을 확인된 때"에서 "증선위가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를 의결한 사실을 거래소가 확인한 때"로 명확해집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