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탓… 불법 목재채취 급증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62)는 최근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고 눈물을 떨궜다. 집근처 야산에서 약재로 쓸 나무를 캐다 '불법 임산물 채취' 혐의로 산림감시원에 잡힌 김씨는 "허리병이 악화된 아내의 병을 고치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춘천지검 관계자는 "약값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라는 점과 가족(부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귀수목이나 나무 등을 불법채취하는 산림 절도사범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가상승에 따라 난방유 가격이 급상승하자 땔감이나 비닐하우스 연료용으로 도벌(남의 산에서 나무를 도둑질해 베어가는 것)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무허가 벌채나 도벌,희귀수목 채취 등으로 4백52건의 산림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기간 3백72건보다 22%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산림절도는 21건에서 33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간벌(솎아베기)로 베어낸 나무의 경우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최근에는 생나무를 베어놨다가 마른 뒤에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사우나 또는 장작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참나무를 수십그루씩 베어가거나,한그루에 수백만원씩 하는 희귀소나무,난(蘭) 등을 야밤에 몰래 캐가는 도벌꾼도 적지않다는 것. 희귀수목 굴취는 지난해 1백41건에서 올해 1백92건으로 36% 증가했다. 이처럼 산림법 위반사범이 증가하자 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포함한 불법벌목이나 채취,산림절도 등을 테마로 정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치산과 이상인 주사는 "위반사범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며 "불황으로 인한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 같아 씁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림법은 산림절도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