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등 28일부터 분양권 전매 가능


부산 대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에서 분양계약을 맺은 지 1년이 넘은 아파트는 28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9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 후속조치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요건과 재건축 후분양제 적용 지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양산 등 6곳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은 28일부터 횟수에 관계 없이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2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역시 전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지금은 분양계약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로 하여금 전매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던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기관 협의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사업주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이 무산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요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해서는 검인제도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과 지방의 모든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28일부터 후분양제(80% 공정 후 일반분양) 적용 지역에서 해제돼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건축공사(공정)를 80% 이상 진행한 뒤 일반분양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천 고양 광명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등 13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