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2조미만기업 확대땐 자진상장폐지 크게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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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에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2007년부터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사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식시장 침체로 상장에 따른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단소송제 도입 등과 같은 경영투명성 강화 조치로 상장 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증시 상장매력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단소송제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법인까지 확대되는 2007년 이후에는 상장유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시카고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감사 기준 강화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시행되기 전 19개월 동안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한 기업이 93개였으나 법안 시행 후 18개월 동안에는 1백42개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소액주주 보호문제와 공개매수 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자진 상장폐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상장혜택이 없는 가운데 상장 유지비용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자진 상장폐지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