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개정안 내년 2월 처리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서 과거 분식회계는 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반대 5로 부결시켰다. 소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으나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회기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어졌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