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5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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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 법안과 친일진상규명법 등 55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기금관리기본법을 비롯한 '한국형 뉴딜'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소득세법(개정)=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근로자 표준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장애인 추가 공제액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기업도시 입주기업에 3년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면제.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3%로 2%포인트 인하.
△주세법(개정)=소규모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과실주 주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
△부가가치세법(개정)=음식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
△증권거래세법(개정)=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금융지주회사법(개정)=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 지정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및 '연구소 기업' 설립허용.
△친일진상규명법(개정)=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소위 이상 군인,헌병과 경찰 전체 등으로 확대.
△지방자치법(개정)=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