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영어과목 내년부터 토익·토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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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부터 변리사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토익,토플 등 민간 어학시험으로 대체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민간시험 영어점수는 1차 시험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고 일정 기준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통과되는 '패스제'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1차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험으로 대체하되 국제특허 업무를 취급하는 변리사 특성상 통과점수를 2007년부터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