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공정법 위반 논란..비대委 "대우기계 인수땐 출자한도 초과"

대우종합기계 노조원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두산중공업과 매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출자한도 예외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의 노조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두산중공업이 대우기계를 인수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순자산이 1조4천6백11억원,출자한도액은 2천1백40억원이라면서 대우기계 인수대금은 1조8천억원에 달하므로 이는 출자한도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동종 업종의 경우에는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우기계와 두산중공업은 부문별 매출 비중을 감안할 때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해 "매각절차를 추진하기 앞서 출자한도 예외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