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등 사고 금융회사 책임져야

오는 2006년께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30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마련과 관련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2006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면책이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토록 했으며,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