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용적률 100% 추가..외국기업에 건축인센티브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지금보다 최대 1백%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5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외국기업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 최대 1천90%,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에 최대 9백%의 용적률을 적용,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개발 예정지 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 규정을 완화해 7층 이하 아파트는 10층 이하로,12층 이하 아파트는 15층 이하 아파트까지로 각각 조정했다. 동대문구 용두동,성북구 하월곡동,서대문구 홍제동,마포구 합정동,구로구 가리봉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5곳과 2010년까지 재개발되는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 2백99곳이 건물 높이 완화 대상 지역이다. 이와 함께 북한산 주변 지역과 수유동 일대 등 자연경관지구(산이나 강,하천 등에 가까워 경관이 수려한 지구)의 건물 층고도 현행 3층 이하(12m)에서 5층 이하(20m)로 완화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