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접착제 이동갈비
입력
수정
"현재로서는 이동갈비 제조업체들이 제출하는 품목제조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식용 접착제인 '푸드바인드'를 이용해 갈빗살이 아닌 부챗살 목살 등을 붙여 만든 이른바 '접착갈비'를 대량 유통시킨 업체들을 적발한 30일 축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 소속 한 공무원의 말이다.
지난 3년간 1백80여억원어치의 '접착갈비'를 진짜 갈비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늘어놓은 변명치고는 너무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이번에 덜미가 잡힌 업체 가운데는 국내 최대 이동갈비 제조업체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단속 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미비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부추겼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시·도 공무원은 실질적인 축산물 심사권한이 없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축산물 가공 현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업자가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만 의존해 왔다.
물론 단속법규에는 제품포장에 성분 허위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문화가 보장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관련 법규의 미비를 노리고 저지른 업체들의 사기극으로 인해 진짜 갈비인줄만 알고 판 유통업체와 이를 소비한 국민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됐다.
'불량만두' 파동때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