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I N I 스틸 등 철강업체들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INI스틸 등 7개 철강회사를 가격담합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INI스틸을 벌금 7천만원에, 동국제강과 한국철강 등 2개사를 벌금 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한보 등 나머지 4개 철강업체들은 INI스틸 등의 가격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INI스틸 등 3개 철강회사 경영진들은 2002년1월 철근 가격을 톤당 2만원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같은해 5월 톤당 1만원, 작년 3월 톤당 3만7천원을 또다시 인상하는데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3사의 시장 점유율은 INI스틸이 32%, 동국제강 19%, 한국철강 13%로 이들이 가격 결정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한 4개 업체들에 대해 "이들은 INI스틸 등 메이저 3사가 철근가격을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가격을 인상했을 뿐, 가격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조달청 납품을 고의 유찰시킨 혐의로 별도 고발된 2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현호 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