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국보법 대체입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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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이 합의안이 여당 의총에서 뒤집혀 밤늦게까지 대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은 물론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뉴딜'관련 경제 법안의 처리도 계속 늦춰지는 등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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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로 회담을 갖고 '뉴딜'관련 법안과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을 제외한 국가보안법,과거사법,신문법 등에 대한 타협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개혁의 후퇴"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보법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제외하고 의견접근이 이뤄진 다른 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국보법 문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대체입법 형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은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조항을 완화해 도입하되 신문지면의 광고비율 제한조치는 삭제하고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