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 여 정책혼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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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정책기능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연이어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여권의 정책조율 기능이 실종됐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들이 당내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책기능 표류=지난 연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여당 내의 불협화음이 정책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년간 소송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달 27일 합의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승규 법무부 장관,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당내 정책수장인 홍재형 정책위 의장 사이에 맺어진 합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당정의 약속은 단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경제정책을 놓고 여권 내에서 갈등이 표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권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채권입찰제와 원가공개를 병행하는 수준에서 논쟁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시민단체의 주장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됐으나 대세에 밀려 묻혀 버리기도 했다.
◆법안처리 실적도 기대 이하=여당 내 혼선에다 야당과의 마찰까지 겹쳐 국회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굵직한 경제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었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 등 이른바 '뉴딜 3법'과 종합부동산세법,등록세율 인하조치를 담은 지방세법,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은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