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ㆍ종부세법 통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1백94조7천8백33억원 규모의 올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올 예산안과 파병안이 이날 밤 12시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통과됨에 따라 헌정사상 첫 준예산 편성과 국군부대의 불법적 외국 주둔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국회는 이날 회의에서 증권거래법과 경제자유구역법,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그간 여야간 최대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과 사학법,과거사법은 2월로 논의가 미뤄졌다. 여야가 파국 직전에 극적으로 대치국면을 타개한 것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과거사법의 처리를 2월로 미루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직권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간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 과거사법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이 강력히 반발,최종 타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이 김 의장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법 처리 연기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자정을 불과 두 시간여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