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집단소송制 시행 ‥ 2005 달라지는 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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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을 비롯 통합거래소 출범,증권산업 규제 완화,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제 도입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 남발에 시달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기업공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가 피해자 집단을 구성한 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다른 구성원들도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집단소송을 당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 직후 거래소 기업은 30분간,코스닥 기업은 60분간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투자자들은 증권사 지점에서 과거보다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이르면 2월 말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외국계 투자은행(IB)처럼 부동산을 매매하고,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취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식연계증권(ELS)과 같은 기존 파생상품은 물론 환율 금리 신용 금 등과 연계된 신종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제한폭 확대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이르면 3월부터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는 대신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미등록 기업간 주식 맞교환에만 허용됐던 소득세 과세이연이 코스닥 등록기업간 주식 교환에도 허용돼 인수·합병(M&A) 행위가 활발해지도록 한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된 종목은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통합거래소가 출범하면 관련 규정을 확정,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자본 M&A 규제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 상장·등록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냉각기간제(외국인이 M&A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변경한 경우 5일간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장외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할 때도 해당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