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는 써도 되지만 '루이XX'는 사용말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검사)는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자사 상표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34)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간 모조품을 판매한 데 대해 5백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제품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ⅩⅩ'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루이'와 '비통'으로 분리돼 인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루이ⅩⅩ'라는 명칭은 사람들에게 '루이비통'과 대등하게 인식된다"며 "'루이ⅩⅩ'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