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단독주택 표준가격 4일 첫 공시
입력
수정
전국 단독주택의 집값 표준이 되는 13만5천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이 4일 첫 공시된다.
반면 실거래가 신고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가격 4일 첫 공시
부동산공시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는 당초 일정대로 시행된다.
먼저 지난달부터 3천여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를 마친 표준주택(13만5천가구)이 4일 처음으로 공시된다.
또 전국적으로 4백36만가구에 이르는 개별주택의 경우 일선 시·군·구청이 표준주택 가격과 1천2백여개의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매긴 뒤 오는 4월 30일 일제히 공시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는 유동적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나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중개업법)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국회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중개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간적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의원(건교위)들 대부분이 침체일로인 주택경기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006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초 목표로 했던 4월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위법령 개정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빨라야 6월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