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정 '기러기 아빠' 가정파탄 절반 책임있다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해외에 살면서 외도한 아내와 생활비만 보내주고 재결합 의사를 적극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된다며 이혼과 함께 재산을 절반씩 나눠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일 "자녀의 유학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동등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눠갖도록 하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회사원 A씨는 지난 94년 두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낼 당시 아내를 함께 보내 뒷바라지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벤처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부도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등 악전고투하던 사이에 자녀들이 현지에 적응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아내는 계속 외국에 머물렀다. 아내는 외국에서 빚을 내 자식들과 함께 곤궁하게 살다가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는 등 이혼의향을 내비쳤다. 몇년 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아내도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