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분양권 稅혜택 '짭짤' .. 분양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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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동산 등록세율이 낮춰진다.
등록세율이 인하되면서 관심을 끄는 게 입주를 앞둔 분양권이다.
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기존아파트는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돼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분양권은 과표가 분양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매가능한 분양권 흔치 않아
거래세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존 아파트보다 올해 입주 예정인 분양권 투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마땅한 물건이 흔치 않다.
서울·수도권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전매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2년 9월6일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하고 중도금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권에 한해 전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3년 6월7일부터는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아예 금지됐다.
따라서 현재 전매가 한번 가능한 분양권은 2003년 6월 이전에 분양한 단지뿐이다.
◆새해 입주예정 주요 분양권
서울지역에서는 금호동 한신휴,목동 롯데낙천대,염창동 한화꿈에그린,길음동 푸르지오 등 강북권 단지를 눈여겨 볼 만하다.
당장 분양권을 매입해도 연내 입주가 가능해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다.
금호7구역을 재개발한 금호동 한신휴는 3백23가구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목동 롯데낙천대는 양천구 목동 동신아파트를 롯데건설이 재건축한 1천67가구의 대단지로 올 6월 입주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도농동 남양i-좋은집(9백66가구),고양 가좌동 대우푸르지오(1천2백10가구),인천 삼산지구 신성미소지움(1천30가구) 등이 주목해볼 만한 단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