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5명중 2명 "취업사기 경험"

지난 2002년 전문대 졸업 후 중소기업 총무부 사원으로 일하던 이혜영씨(서울 자양동·27·여)는 지난해 중순 취업포털에 오른 구직광고에 눈길이 갔다. '차량용 장비 제조업체,??계열사,경영관리직,연봉 2천4백만원,경력 1년 이상'이라는 내용. 대기업 이름에 끌린 이씨는 당장 지원을 했고 면접을 거쳐 합격통보를 받았다. 교육을 받던 이씨는 그러나 '대우'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들었다. 기본급은 월 80만원이며 1백만원을 호가하는 카오디오등을 판매해야 성과급으로 연봉이 올라간다는 것. 더구나 일정 수 이상 제품을 팔아야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기본급조차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이씨는 "대기업과 회사명만 같았을 뿐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있는 웹기획사에 웹마스터로 입사한 김모씨(25)는 출근 후 한 달 동안 컴퓨터 대신 전화통만 붙들고 있어야 했다. 전화로 물건을 팔고 회원을 유치하는 업무만이 주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웹 기획사를 사칭하곤 수차례 회사명을 바꿔가며 취업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허위·과장 구인광고 등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려 구직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4일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구직자 1천8백57명(남 1천20명,여 8백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 10명중 4명 이상(41.9%,7백79명)이 구직활동 중 사기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지난 2003년 말 같은 조사 때 그 비율이 30.5%이던 것이 지난해 5월 37.4%로 오른데 이어 12월 말에는 41.9%까지 높아진 것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이씨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의 허위·과장'(41.9%)이 가장 많았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한 후 체인점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단계나 영업강요'(25.1%),'학원수강 등 조건제시'(19.2%),'취업알선비나 교재비 등 금품요구'(12.3%) 등도 다수였다. 하지만 피해자 중 절반 이상(56.1%)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해당사에 강력 항의했다'(17.5%)거나 '노동관청에 신고했다'(12.6%)는 등 대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 [ "이런 광고 주의를" ]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 직업,고소득 보장''선불 가능''침식 제공''해외취업자 모집''학원생 모집''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물품구입 및 학원수강 후 정규직 취업 보장' ▶'월 최하 X백만원 보장' ▶'2∼3개월 연수 후 팀장 승진' ▶확실한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기업 계열사임을 강조 ▶담당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표기한 경우 ▶회사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라고 안내 ▶신용카드 및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