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단독입수 판교 세부 공급계획] 수도권 1순위몫 최대 1만여가구
입력
수정
청약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신도시의 세부 개발계획 윤곽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판교를 노리는 청약대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가 어디에 배치되는 지,청약 가능한 물량이나 당첨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교부와 환경부가 개발밀도(15%) 하향 여부를 놓고 벌이는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이 1천~2천가구 안팎 달라질 수도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 물량은
판교에 들어설 아파트(2만7천36가구) 중 수도권 청약 예·부금 1순위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분은 모두 1만6천3백75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8천9백10가구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 중 특히 성남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는 지역우선물량은 2천6백73가구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6천2백37가구가 배정된다.
전체 면적이 20만평을 넘는 택지개발지구는 지역거주자에게 30%,기타지역(수도권)에 70%가 각각 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주택우선 공급물량을 따져야 한다.
올 3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40%는 '40세 이상·10년 이상',35%는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배정된다.
나머지 25%는 일반 1순위자 몫이다.
이렇게 볼 때 성남 1순위자 가운데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천7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9백35가구 △일반 1순위자는 6백68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수도권 1순위자의 경우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천4백95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천1백83가구 △일반 1순위자는 1천5백59가구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5.7평 초과 공급물량은
판교에서 채권입찰제(택지)가 적용되는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7천4백65가구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2천2백40가구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5천2백25가구가 배정된다.
전용 25.7평 초과 물량의 경우 무주택우선공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물량 전체를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6천33가구)은 성남거주자에게,장기임대주택(4천6백28가구)은 성남 등 수도권거주자에게 각각 공급된다.
○당첨 확률 추정해보니
판교 일반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 예·부금 1순위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용 25.7평 이하 1백32만4천명(성남 7만6천명) △25.7평 초과 98만2천명(성남 12만5천명)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판교에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전용 25.7평 이하는 △성남거주자가 28.5 대 1 △수도권 거주자는 2백12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당첨이 가능하다.
전용 25.7평 초과분은 △성남거주자가 55.8 대 1 △수도권 거주자는 1백88 대 1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40세 이상 무주택자(전국 50만명)는 청약 1순위자(2백73만명)의 수도권 중소형 비중(48.4%)을 감안하면 24만명선(성남은 1만3천6백80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이 모두 10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경쟁률은 △성남지역 12.7 대 1 △수도권은 96.1 대 1로 추산된다.
이렇게 볼 때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은 일반 1순위(성남 1백14 대 1,수도권 8백49 대 1)의 9배에 이른다.
더욱이 10년 이상 무주택이나 재당첨 금지규정까지 고려하면 당첨확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청약은 '1사·1단지·1평형'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쟁률은 어디까지나 산술적 추정치에 불과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