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조사안해"

국세청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기획점검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에 접수된 2003년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된데다 경기침체를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해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거래 명세서'를 발송했고,해당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뒤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세원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2002년과 2003년에 철저한 검증작업을 한 영향으로 대부분 기업이 사적 용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병원이나 골프연습장,화장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20만1천건,5백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