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50만명 부가세 확정신고 .. 3만여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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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3만2천여명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중점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2003년 부가세 신고내역 분석을 토대로 확정신고 대상자 4백50만명(법인 39만개 포함)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천3백46명을 가려내 오는 25일 마감하는 2004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중점 관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 자영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1만2천2백26명,유흥업종 4천4백7명,부동산 임대업 4천1백82명,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3천12명,건설업 2천2백55명,유통문란업종 9백20명 등이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