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연수생,화장실 몰카 설치 덜미

6일 아사히(朝日)은 日 도쿄 경시청이 도쿄 지방법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동 법원에서 연수 중이던 사법 연수생 A씨(32세)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3일 밤 법원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뒤이어 들어온 여성이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법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도쿄 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을 수호해야하는 중대한 직책을 담당할 연수생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