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파생상품 비리 7명 실형 ‥ 거래하면서 거액 챙겨

공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KR)과 농협,외국계 은행 간 '검은돈 거래'로 관심을 모았던 '파생금융상품 비리'에 연루된 7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7일 파생금융상품 발행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각각 특경가법상 수재 및 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국제금융과장 신모씨(39)와 KR 과장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추징금 5억7천만원,1억3천5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위험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는 등 사익을 챙기기에 앞장서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