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신설 지하보도 너비 6mㆍ높이 2.5m 넘어야

오는 4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지하보도는 너비 6m,높이 2.5m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입지·구조·설치·관리기준'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의 폭을 최소 6m 이상,높이는 2.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단층구조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지역도 도심·부도심지역과 철도·지하철·여객자동차정류장,운동장·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