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조만간 화의 종결

삼양식품이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화의종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삼영식품은 11일 창업주인 전중윤 회장과 며느리인 김정수 부사장등 옛 대주주가 신한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지분 44.8%를 매입,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이번 지분 매입은 기업개선약정서에 따라 주식우선매입 청구권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호지분 등을 포함하면 50% 이상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지난 98년 모기업 부채와 계열사 삼양유지사료 등에 대한 보증채무 등 총4천3백억원의 부채에 눌려 화의를 신청했다. 이후 종로 사옥부지 및 원주 파크밸리 골프장 매각과 공장 주변 부지 처분 등을 통해 부채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1천1백억원으로 줄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자산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1분기 중으로 법원에 화의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