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근로자 타의로 계열사 이동…누진퇴직금 지급해야

근로자가 그룹 계열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이동이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근속연수를 근거로 누진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모씨가 "내 동의도 없이 회사가 두번이나 소속 회사를 바꾸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회사를 옮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