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법령, 기업 참여 제정

건설교통부가 업계와 합동으로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작업에 나섰습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실무 부장급 인사를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 하위법령 제정 실무반은 공무원과 도시계획전문가, 전경련과 업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가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 업계 관계자를 참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