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국가경쟁력] 인사 어떻게 이뤄지나 ‥ 청와대 인사위가 최종결정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사 방식은 공모제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도에 그만두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공모절차에 들어간다.
응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보통 3배수 정도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추천위는 일반적으로 3배수 후보에 대해 순위를 매겨 상급기관인 관할 부처에 추천한다.


이어 청와대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후보 적격성 및 비리 등에 대해 검증을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후보들이 기관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와 지역 편중 여부,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기관 출신이 기관장직을 계속 맡아왔는지 등을 따져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대부분 1순위로 올라온 후보들이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최종 후보로 결정돼 대통령의 사인을 받고 공식 임명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재를 모으고 과거 정부에서 집권에 도움을 준 군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낙하산 인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공모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공모제로만 사람을 뽑으면 명망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첫번째 문제다.
또 비록 시스템은 만들어 놨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공무원들이며 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도 이런 공무원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