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사 청문회 "색맹판정 받고 어떻게 경찰간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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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기피 및 경찰임용 비리 의혹, 국민연금 미납문제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허 후보자가 병적기록표상 고도근시와 색맹판정을 받고도 경찰간부로 특채된 점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어떻게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비켜나간 뒤 "경찰채용 신체검사에선 정상으로 나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군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점을 이용해 학교에 다녔고,군 복무 중에는 반드시 휴학해야 된다는 규정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허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99년 6월부터 상가임대업을 시작해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해 2백만여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후보자는 "IMF사태 이후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못받았고,국민연금공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바로 납부해 왔다"고 답변했다.
행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따라서 국회의 표결 없이 보고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허 후보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합격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