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잘못됐다] 과징금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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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대주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LG 3개 계열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다른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공신력에도 타격을 줘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 내부거래'과징금 줄줄이 패소=대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거나 계열사의 주식 및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어지고 있다.
법원은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취했더라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9년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2백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준 것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작년 9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에서였다.
게다가 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 집중의 직접적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CP를 고가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같은 계열사 지원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당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문제삼고 있다.
◆'담합'판결 잣대도 문제 많아=법원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도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공정거래법의 '담합 추정 조항'에서 찾는다.
공정거래법 19조는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담합으로 '추정'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추정' 조항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조항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1년 11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것이나 98년 맥주 3사가 맥주값을 인상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 공정위가 패소한 주요 사건 ]
▶2003년 1월=동서식품 한국네슬레간 커피가격 담합 건
▶2월=하이트 두산등 맥주가격 담합 건
▶3월=모나리자등 화장지 가격인상 담합 건
▶9월=대한주택공사 자회사 부당지원 건
▶11월=두원냉기 등 8개 에어컨 업체간 입찰가격 담합 건
▶2004년7월=한보등 8개 철강업체 간 철근가격 인상담합 건
▶9월=삼성 SDS가 이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로 매각한 건
▶11월=KT가 자회사에 용역주며 수수료 과다지급 건
▶2005년 1월=LG화학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자사보유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