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 기선제압 .. "LG텔은 비방광고 말아야"

SK텔레콤이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LG텔레콤과의 법정 공방에서 기선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SK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텔레콤의 광고는 SK텔레콤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LG텔레콤이 이를 어기고 광고를 낼 경우 3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LG텔레콤이 신문 지면을 통해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자 "근거 없는 악의적인 광고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광고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LG텔레콤도 지난 10일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막아달라며 보조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정 공방이 빚어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