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세도 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670만채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예정이라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