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도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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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는 18일 "정부가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670만채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상속.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부문은 공시지가,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 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해 과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와 건물부문의 통합가격이 공시되는 만큼 이 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은 건교부 공시가격이 소득세.상속세.증여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돼도 2개월간의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려면 7월에야 가능하다"고 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양도.상속.증여세 전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가격 공시로 양도.상속.증여세 부담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도권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시가의 80%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30일 공표되는 주택가격을 분석해 주택가격공시제 적용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과표적용률이나 상한선 도입 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