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 완화 검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25∼1백%로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백%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시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낙후도 등급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현재 1등급 25%,2등급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 85%,6등급 및 7등급 1백% 등으로 돼 있다. 따라서 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에 속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