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G 등 10개사 출자총액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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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LG 신세계 포스코 등 10 여개 기업이 출자총액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최윤정기잡니다.
기자 >>
공정거래위회회는 오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 4개 공기업 6개 민간기업 제외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 LG 신세계 한진 등 10 여개 기업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출자총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G 출자총액대상 제외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 포스코
3단계이상 출자없고
계열사수 5개이하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지배-소유지분율 괴리
3배수 이하 요건 충족
신세계 한진 LG전선 현대중공업
개정안을 보면 출자총액 제도를 개선하여 출자총액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포스코를 비롯 신세계 한진 LG전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등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출자총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S:롯데-삼성 출자총액대상 재편입
그러나 부채비율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출자총액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삼성과 롯데그룹이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 폐지로
출자총액대상에 다시 포함됩니다.
S: 출자총액 자산 현행 5조원 유지
그밖에 재계가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5조원이 유지되고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S:부당행위 적발 과징금 10%로 상향
현재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됩니다.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윤정입니다.
최윤정기자 y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