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수의계약 함부로 못한다

3월 초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의 공공택지 공급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조건을 명료화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3월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