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두산중 현장실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 현장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출장총액제한제도를 어긴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24일, 이석준 기업집단과 과장을 중심으로 4명의 팀을 구성해 두산중공업 실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현장 실사의 목적은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규제 위반여부입니다.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한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대우종합기계와 같은 기계장비 업종으로 인정받아 출자총액제 예외조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업종 매출이 최근 3년간 전체 매출 25%를 넘어야만 합니다. 공정위는 바로 이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측은 최근 자체 실사결과 출자총액제 예외조항 인정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확실한 대답은 공정위의 실사가 끝나는 3월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안희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혀 실사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