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세장면 삭제하라 ‥ 법원 "인격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그때 그사람들'은 일부 장면이 삭제된 채 극장에서 상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인 MK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마(釜馬)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제작사인 MK픽처스는 문제의 세 장면을 일단 삭제한채 예정대로 오는 3일 영화를 개봉한 뒤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K픽처스 관계자는 "법원이 문제삼은 세 장면을 '무지화면'(영상없는 검은색)으로 처리해 우선 상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내 감독 의도대로 편집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혁·강동균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