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원에 지지정당 강요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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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노조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면 이는 노조원의 선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복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노조원이 총회 결의와 달리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노조의 각종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강요행위"라고 밝혔다.이씨 등은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다고 알려지자 이씨의 복지혜택을 박탈하며 부인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