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유지 조건 어음은 무효"

불륜관계인 남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수억원을 빌려준 뒤 약속어음을 받아둔 여성이 남자가 변심하자 채무상환을 요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88년부터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한 A씨는 유부남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액면가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았다. 이어 90년 다시 1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92년 A씨가 B씨를 다시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해 둘의 동거관계는 끝이 났다. 문제는 B씨가 A씨로부터 빌린 3억원으로 임야를 매입,명의를 자신의 장모 명의로 해두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씨 장모와 부인을 상대로 "B씨가 돈(어음)을 갚지 않았으므로 임야를 B씨 명의로 돌려놔 돈을 갚게 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