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집단소송 대책 부심] 대리전 불붙는다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경우,법률시장에서도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변이 없는 한 대형 대 중소형 로펌간의 공방으로 귀결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단 김&장 태평양 화우 세종 광장 등 대형 로펌들은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기업측 대리인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 대형 로펌 중 상당수는 집단소송이 쟁점화됐던 지난해부터 이미 해외소송 사례와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등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원고측 대리는 시민단체와의 연계경험이 많은 중소형 로펌이나 개별 합동법률사무소,개인변호사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법무법인 한누리.기업 상대 소송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한누리는 이미 소액주주들을 규합,대우전자와 현대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다. 개인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중앙의 이관희 변호사와 개인변호사인 김영환 변호사 등이 꼽힌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실제 수임으로 연결되고,소송을 끝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선 해외사례에 비춰 집단소송이 최소 3~5년이 걸리는 장기소송인 것은 물론,비용 역시 수억원 이상 드는 고비용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족한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주목대상이다. 시변은 발기인 대회에서 '집단소송과 같은 공익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까지 개최키로 한 상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