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50%이상 까먹은 창투사 경영개선 요구 미이행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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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창투사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창투사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준석 중기청 차장은 2일 대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등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1백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을 2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본금 2배 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에는 투자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투자의무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기청은 다만 간접투자행위를 제한하고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완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1백4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운용성과 등에 대한 상시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수한 창투사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로부터 우선 출자를 받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실 창투사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투사 투자활동과 각종 위반행위 등을 일반에 공시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창투사에 대해서는 '창투사·전문인력별 이력관리제'를 운영,창투사 및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기청은 감독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하되 올 상반기 지정예정인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도 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지난해 개정했으며 하위 법령 정비가 끝나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